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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퇴사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신용카드공제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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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7,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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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이용 시 “상세(일자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 분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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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답변일자 : 2014-04-3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3년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작년 말에 이 곳을 통하여 연말정산 관련된 질문을 드렸었는데 5월쯤에 다시 한번 문의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pdf파일을 받아는 놓았습니다만 그 다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요?
저번에 전화로 문의 시에는 제가 전에 회사에 가서 서류를 발급 받고 할 처지가 안된다고 했더니 그러면 일단 그냥 방문하시라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되는지요? pdf 파일이라도 출력을 해서 가야되지 않나요?
그럼,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질의사항
 
 
● 답변
 
귀하께서 2013년도에 직장에서 중도퇴사를 하고 퇴직이후에 2013년에는 재취직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중도퇴사에 따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무하다 퇴직한 직장을 A회사라고 하고 하면,
① A회사에서 퇴직할 때 :중도퇴사로 인한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소득공제신고서와 각 종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중도퇴사 시점에 각 종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어려워 회사에 소득공제자료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시는 경우 에는
A회사에서 기본공제 등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게되므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각 종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나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 (5.1.~ 5.31.)에 신고 를 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 적용받지 못하였던 각 종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고 A회사는 근로자인 귀하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함
( * 중도퇴사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67. 차감징수세액란에 "" + 금액"" 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할 금액에 해당되며, 67. 차감징수세액란에 "" - 금액"" 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귀하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 중도퇴사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64. 결정세액란을 확인하셔서 결정세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 각 종 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64. 결정세액란의 금액내에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64. 결정세액란에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므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실익이 없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를 하여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각종 소득공제를 가지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택에서 매뉴얼에 따라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고할 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공제 증빙자료 )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전자신고창구(5월 중순경 개설이 예상됩니다)를 가지고 방문하실 경우 전자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단,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우편 또는 직접)하시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 (A회사)로부터 발급을 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원칙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월말~5월초에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 *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중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증빙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이 조회 및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해당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하여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이용 시 “상세(일자별)내역 인쇄”를 선택하여 증빙서류를 출력하신 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 분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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