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자가 가진 2호의 오피스텔중 1호를 양도시 사업의 포괄승계 가능?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도소매업자가 가진 2호의 오피스텔중 1호를 양도시 사업의 포괄승계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491회 댓글0건

본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쇼핑몰 내 401호에서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B는 사업을 확장하고자
건설사A로부터 402호를 추가로 분양받아 등기완료하였는데, 당초 예상과
달리 상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확장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다.
마침 B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려는 C와 거래조건이 맞아 구분등기한 402호
를 C에게 양도하고, C는 B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서 402호에 B와 동일한
도소매업을 하게 된 경우임.
B는 분양받을 당시 건설사A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2.질의사항
위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양도자B와 양수자C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함은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동일 지번에 소재하고 있는 구분등기된 건물의 상가 여러채를 보유하면서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 그 중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상가만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권리 및 의무와 임차인을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임차인을 승계받아 계속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구분등기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도소매업과 관련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규부가 2013-15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3 (2008. 04. 29)
[제 목]
한 개의 사업자등록으로 2개이상 임대업을 영위하다 1개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 2004. 10. 1. 부천시 상동 00번지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2채(205호, 206호 같은 층에 위치하며 2채가 붙어 있음)를 분양받으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당해 사업장(205호, 206호)은 공실상태에서 2007. 8. 30일자 A와 B에게 각각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자 A와 B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함.
· 205호는 취득자(A)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 206호는 취득자(B)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 취득자 A와B는 친구로서 2인이 함께 00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각자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취득자 A와 B 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음.
<질의> 상기 오피스텔 2채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오피스텔 2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일한 날짜에 취득자가 2인에게 각각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경우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본다면 먼저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205호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 모두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인지, 뒤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206호의 경우는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19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도소매업자가 가진 2호의 오피스텔중 1호를 양도시 사업의 포괄승계 가능? 인기글 관리자 01-01 9492
329 종친회 설립문제 인기글 관리자 01-01 13596
328 종원개인명으로 명의신탁중인 임야를 종중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의 증여또는양도소득세 인기글 관리자 01-01 14778
327 종중개인의 명의에서 종중으로 소유권을 환원한경우 인기글 관리자 01-01 12252
326 중도입사,퇴사자의 연말정산시 교육비,신용카드공제등은? 인기글 관리자 01-01 17373
325 2013년 금융소득 20,000,001원일때 부양가족공제가능한가? 인기글 관리자 01-01 10854
324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 후 현금수령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 인기글 관리자 01-01 13779
323 국외제공용역 외화현금 수령시 영세율적용 인기글 관리자 01-01 13480
322 일용직에게 지급한 근로자의날 기념품의 가액은 ? 인기글 관리자 01-01 8443
321 창립기념일 기념품 지급 근로소득 원천세정산 인기글 관리자 01-01 13842
320 폐업자에게 받은 전자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발급 가능한가? 인기글 관리자 01-01 11070
319 A는 가지금금적수가 B는 가수금적수가 있을때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방법은? 인기글 관리자 01-01 8461
318 법인설립년도와 사업자등록개시년도가 서로 다른경우 법인세신고는? 인기글 관리자 01-01 15881
317 매출채권의 대손시기 인기글 관리자 01-01 12058
316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 자가용 등)를 매각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1-01 1050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