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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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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8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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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임

ㅇ 시급한 사항은 금년 내에 시행령 개정 완료(6개)

* 개정대상 시행령(6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령(4개)은 추가로 보도자료 배포

ㅇ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은 ‘09.1월 개정 추진

* 12월 하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배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 >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ㅇ 2009.1.1.이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 투자금액의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투자금액의 10%

ㅇ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1년 연장(‘08년말 → ’09년말)

② 의료비 공제․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ㅇ금년도 근로자 연말정산분부터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중복
허용

*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비의 경우 현금결제분이 섞여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납세자의 문의․민원이 빈번
③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ㅇ 도시지역 내 8년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점(보상금 수령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점 개선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 확대

ㅇ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목적’의 범위에 현행 근무상 사유 이외에 ‘취학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추가

* 단,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3억원 이하) 요건 신설

②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ㅇ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경감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아래의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경우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로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현행은 10년 이상 보유 토지

※ 양도세 중과배제효과 : 양도세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09) 6%35%, (’10)6%33% ** 3년 이상 보유시 연3%,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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