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건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계산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여러건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952회 댓글0건

본문

기타소득 소득세 부과 여부 | 답변일자 : 2013-10-18
 
● 질문
 
안녕하십니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1.강사 한명이 전직원을 4번에 나누어 ""고객응대 방법""에 대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 1회(250,000원)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 최저한 적용
 또는 같은내용이므로 4번(1,000,000원)을 기준으로하여 기타소득세 부과
2.국립공원에서 매주 접수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원에 대하여 설명해주는 해설가 임금에 대하여
-> 대상이 달라지므로 1회(150,000원) 기준으로 과세최저한 적용
 또는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이므로 매주(4번 600,000원) 4번 기준으로 기타소득세 부과
3.같은 사업명(같은 내용)으로 날짜 및 대상을 다르게 4회 교육
-> 날짜 및 대상이 다르므로 1회(200,000원) 기준으로 과세최저한 적용
 또는 날짜 및 대상은 다르지만 같은 사업(같은 내용)으로 4회 기준(800,000원)으로 소득세 부과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시 건별을 구분할 때 지급건별로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을 적용함에 있어 건별 기준을 각 강의 건별로 볼 것인지 전체 강의를 합하여 볼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강사가 1건의 강의나 해설 제공계약을 하면서
- 전직원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강의하고 강의대가를 4번으로 나누어 지급거나,
- 동일한 내용에 대해 날짜 대상을 달리하여 4회에 걸쳐 용역 제공키로 하고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
이는 지급사유가 동일한 1건의 지급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유의하실 점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나 해설가가 해당 용역을 자신의 직업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소득세법 집행기준]
소득세법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①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
〈 사례 〉
ㆍ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ㆍ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
 
[관련 유권해석]
서면1팀-1346, 2007.10.02.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84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 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1팀-727, 2006.06.05.
1.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의 발생근거 및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 하고 매달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교육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과세 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아울러 같은법 제84조 제3호의 ‘5만원’은 기타소득에서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임.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4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