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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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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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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여부 확인 | 답변일자 : 2012-09-11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면세 가능여부 묻고 싶습니다.
1. 첫 번째
- 개인트레이너가 휘트니스클럽을 만들어 개인 1:1트레이닝만 하는 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대상은 모델 및 보디빌더 선수지망생등) 주무관청에 등록.신고하면 면세 사업자대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두번째
- 궁궐에 관련 책을 쓰는 작가가 학교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궁궐에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휘트니스클럽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010. 12. 30. 신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2010. 12. 30. 신설)
2)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개인이 학교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궁궐에서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35-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
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ㆍ예술ㆍ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② 직업운동가ㆍ가수 등 스포츠ㆍ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ㆍ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ㆍ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③ 개인ㆍ법인 등이 공급하는 국선변호와 법률구조용역, 학술연구 및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및 상담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등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④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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