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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곳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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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0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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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판단 | 답변일자 : 2014-12-10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현재 제조와 임대업을 같이하고 계십니다.
제조의 경우 3억이 넘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자로 해당이 되나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미미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사항
1. 이런경우 임대업의 매출시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까?
2. 아니면 업종별 수입에 상관없이 그해 총수입금액으로 발행의무자를 판정하는 겁니까?
 
● 답변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제조와 임대업을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의무를 판정하며 , 만일 제조업과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다르다면 사업장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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