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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22%의 세금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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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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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22%의 세금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보통 기타소득 5만원이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세금을 징수하지도 않고,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데...추첨에 의한 경품가액 10만원까지는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다는 문구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봤습니다.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없어서 주민번호수집도 안했는데,
세금은 떼라고 하면......
그 세금은 누가 물고....회사에서 매월 원천세신고를 할때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세금이 있으니,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자로 신고하는것에 포함되지 않는데.....그렇다고 납부할 세액이 있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명단쪽에 넣어야 한다면, 이 사람의 주민번호로 제출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10만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하여
경품당첨자에게 주민번호를 받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첨부파일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답변일2015-02-06
원천징수의무자인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소득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84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제214조에 따라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그 지급명세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경품제공 등에 따른 기타소득이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84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제2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명세 제출의 면제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또는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여 그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인원, 지급금액만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만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7조와 같은법제85조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득세 원천징수시 지급하는 자가 인적사항 등 거래상대방의 과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업상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거래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과세자료의 주요사항인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처리 절차에 해당하며 다만 이를 지급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내부통제에 의하여 개인 과세정보가 유출 또는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해당 소득자가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경우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아 자기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급자가 해당 소득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에 대한 동의를 받아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자기를 소득자로 하여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다소 번거로운 방법이기는 하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의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소득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래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자의 행위로 보아 자기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자기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해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소득자를 모두 본인 소득자로 하여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 관할세무서는 해당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될 것이며 해당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소득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해당 타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고 해당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소득자가 일단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소득자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해당 소득 지급시 사전 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 규정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이자소득 (2009. 12. 31. 개정)
2. 배당소득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009.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5. 연금소득 (2009. 12. 31.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2010. 12. 27.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2010. 12. 27. 개정)
소득세법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2009. 12. 31. 개정)
2.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2009. 12. 31. 개정)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2014. 12. 23.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②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85조 【징수와 환급】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 3부터 제156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2012. 1. 1.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009. 12. 31. 개정)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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