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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법인 출자금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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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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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16등록일2014-12-02
협동조합법인 출자금 변동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항상 질문에 정확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동조합법인이 2014.2.10 에 출자금 7백만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후 2014.10.05 에 출자금으로 5백만원 더 출자하여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2014.11.8 에 조합원이 1명 탈퇴 하면서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이 때 증가한 출자금 변경을 세무서 신고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 주식회사와 같이 주식이동과 증권거래세등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협동조합 주식등변동상황
답변일2014-12-03
[법인세분야]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의 조합법인 등은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외되는 조합법인이 아니라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1. 6. 3. 개정)
1. 제1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법인(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인 (2009. 2. 4. 개정)
4.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와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법인 (2009. 2. 4.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시행령 제1조 【정의】
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2013. 2. 15. 개정)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6. 2. 9. 개정)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2013. 2. 15. 신설)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5. 2. 19. 개정)
4.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005. 2. 19. 개정)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005. 2. 19. 개정)
6. (삭제, 1999. 12. 31.)
7. (삭제, 1999. 12. 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2005. 2. 19. 개정)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2005. 2. 19. 개정)
10.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2005. 2. 19. 개정)
11.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2005. 2. 19. 개정)
[증권거래세분야]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의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3. 1. 1.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010. 12. 27.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소비46430-175, 2000.05.2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 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에 해당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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