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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경우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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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6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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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등록일2014-08-28
도소매를 하는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2014.08.10 사망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때 부가세신고는 각각 하나요? 아니면 상속인이 부가세 신고기간에 한번만 하면 되나요?
2.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망후 6개월이내하면 된다고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재고로 책정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표에 반영되어야하나요 아니면 상속인이 나중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12월말 기준으로 반영하면 되나요?
즉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고가 1000만원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무제표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일2014-09-01
[ 부가가치세 분야 ]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승계를 받는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 대표자정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전과 같이 법정신고기한에  한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3. 6. 28. 개정)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의 세무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무제표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재무제표상 가액 및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에 귀 질의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023, 2001.08.28
【질의】1997. 10. 1 부 사망으로 인하여 당초 피상속인이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해 오던 임대상가 건물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의 상가건물을 사업자 등록을 상속인 명의로 정정하고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건물의 장부잔액이 10억일 경우의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피상속인이 적용해오던 감가상각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장부건물 잔액 10억으로 함.
〈을설〉 상속인이 별도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며, 건물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으로 함.
〈병설〉 상속인이 별도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해당하며, 소득세신고시 감가상각의 대상금액을 내무부 시가표준액으로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 46011-2967, 1996. 10. 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소득 46011-2967, 1996. 10. 24)
1.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건물을 상속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비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당해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가액에 상속등기시의 등록세・취득세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은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5항 제64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임.
소득1264-1504, 1984.05.02
【질의】아버지가 경영하던 복식부기의무사업장을1983. 9. 26 아버지의 사망으로상속인 아들이 승계 운영하게 되었는데,
1. 1983. 1. 1〜1983. 9. 26일 사망시까지 사업소득의 실지조사를 위하여 결산을 한 바,보험료 등 선급비용이 있는 경우에 동 선급비용을 승계받은 자에 대한 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
2. 승계받은 아들의 1983연귀속(1983. 9. 27〜1983. 12. 31) 종합소득의 확정신고를함에 있어서 실지조사신고를 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에 비교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비교 작성을 하여야 한다면 1982년분과 1983. 1. 1}1983. 9. 26간 중 어느 것을비교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
1. 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승계받은 사업소득금액계산의 세무회계처리는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시고,
2.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3. 상속인이 제출한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피상속인 소득분과 상속인 소득분을 별도로 작성하고 이에 합계표를첨부한 후, 피상속인의 전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와 상기 합계 재무제표와비교하여 작성하는 것임.
소득46011-2751, 1998.09.25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망으로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종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당해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의제상각액은 상속인의 감가상각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하는 것임.
((요약))
1.상속인의 사업자등록(상속으로인한대표자변경)정정
2.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기간을 포함하여 부가세(일반:01~06,07~12, 간이:01~12)신고.
3.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신고는 상속세신고(상속개시일말일로부터6개월내)기한까지신고.
4.상속인의 종합소득세신고는 다음해 5월까지.
5.재무제표는 포괄양수한것으로보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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