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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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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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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지급시..
해고수당 지급시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퇴직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3/30일에 해고 통보 - 3/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하고 3개월분의 월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답변:해고수당 지급시.. 답변일2015-03-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통칙과 기질의회신(해석사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2008. 7. 30.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4. 11. 개정)
원천-216, 2009.01.21
【질의】
(사실관계)
o ○○법인 노사합의서에 “매출감소에 따른 인원감소조정 과 조직통폐합에 따른 잉여 인력조정에 관한사항”과 “정리해고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에 대한 사항”을 의결함.
 - 정리해고자에 대하여는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
  ㆍ차장급 이상 정리해고자 : 12개월분 급여 상당액
  ㆍ과장급 이하 정리해고자 : 6개월분 급여 상당액
(질의내용)
o 위의 경우, 퇴직위로금(해고예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와 관련 유사 질의회신문(소득46011-1630, 1998.6.19.)을 참고하기 바람. 
소득46011-1630, 1998.06.19.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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