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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성실신고대상자의 비대표의 소득세 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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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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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39등록일2015-04-26
성실신고대상
1A와B는공동사업자입니다.(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장 2014년수입금액은 성실신고대상입니다.
2.A는 다른사업장이 있읍니다(소매업:영간수입 1억원이하) , B는 다른사업장이 없읍니다
3.위의 경우 A는 공동사업장및다른사업장도 성실신고대상인지요.B의경우도 성실신고 대상인지요,
답변:성실신고대상 답변일2015-04-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자을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각각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A와 B가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성원인 A와 B가 별도의 단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독사업을 기준으로 별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A의 다른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와 B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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