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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 비대표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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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9,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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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종합소득세 조회수10등록일2014-06-19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접수번호 : 1053661 (20140618)]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10여명의 공동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000 외 10명"" 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번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 입니다.
2.질의사항
 가. 성실신고확인서를 000 공동사업자만 제출가능한지요? 공동사업자 중 000 외 다른 사람으로 제출할수 있는지요?
나. 세무조정계산서를 공동사업자의 일원이 제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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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만약에 공동사업장의 비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 및 재무제표 제출하고 대표사업자 미제출시 대표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공동사업자 비대표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답변일2014-06-19
공동사업의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주된 공동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주된 공동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및 재무제표 등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 비대표 구성원이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비대표 구성원이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된 공동사업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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