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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하)의 양도시 계산서발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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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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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주업은 제조,건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09년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법인명의로 분양받아서 임대현황 신고를 하고 부수입으로 임대수입을 신고해왔는데 올해 매매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면세이고 계산서 발행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질의사항
1. 세금계산서든 계산서든 발행을 해야합니까?
2. 발행한다면 어떻게 발행해야 합니까? 계약서에 계약금,잔금지급일이 기재되어있는데 두번 나눠 발행인지 잔금지급일에 전체금액 발행인지 알려주세요.
국민주택규모이하주택 공급 면세
답변일2014-10-08
[부가가치세 분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1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때에는 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10. 12. 30. 제목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부가가치세 분야]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4항 1호).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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