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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 국민주택의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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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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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7등록일2014-08-28
법인 소유 임대 아파트 매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 소유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부가세 면제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 제외 항목 고정자산 매각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법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양도 관련 답변일2014-09-01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법인이 부동산매매업 등 부동산 건설 및 매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면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매각에 대하여는 면세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서면3팀-1858, 2005.10.26
【질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어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건물이 면세가 적용되는지.
【회신】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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