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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대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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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4,7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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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대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3인 공동사업자일때 각각 3명의 지역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 산입에 해당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대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답변일2015-05-21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지출분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열거하지 않아,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 산입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완하시어 정식의 민원절차인 서면질의서를 국세청에 우편 또는 국세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307, 2010.03.10
【제목】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
* 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
- 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 퇴직으로 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
* 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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