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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배당시 주주가 법인일때 원천징수및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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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1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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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원천징수(연말정산) 조회수133등록일2015-04-0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내국법인 배당소득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어제 내국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를 문의하니
내국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내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은 작성하지 않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내국법인 배당소득 작성여부
답변일2015-04-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3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경우 당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법인세법 120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의하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 127조 1항 2호(배당소득)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작성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80'란에 인원 및 총지급액을 적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C76. 비과세 소득 등'란 인원, 총지급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2.19, 2008.2.29, 2012.2.2>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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