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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제출은 주소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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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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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77등록일2015-02-25
납세지 관할 세무서 판정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사업장은 송파구 오금동이고, 제 주소는 군포시 산본동입니다.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①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목코드는 양도소득을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지요?
②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서 제출시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내용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납세지 관할 세무서 판정
답변일2015-02-27
1.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세목코드는 종합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2. 지방소득세 역시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주소지관할세무서
결정구분:예정신고
세목: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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