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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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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2,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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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 조회수67등록일2015-03-25
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1) 종업원 50인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급여지급월에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를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분귀속 급여에 대해 2014년 12월에 지급하고, 지급월의 다음달 10일인 2015년 1월에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할경우 손금귀속월이 2014년 11월인지?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요?
질문2)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 2014년 12월분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을 2015년 1월에 납부할경우 회사부담분의 손금 속시기는 2014년 12월인지요?
2015년 1월 인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답변일2015-03-26
질의1)
손금에 산입되는 지방세는 아래와 같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질의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5, 2005.12.20
[ 제 목 ]
산재보험료 등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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