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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업종 영위시 차량수리비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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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8,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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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 등록일2015-09-25
주차관리업종 영위시 차량수리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당사는 백화점내에 있는 주차장의 관리와 발렛파킹의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발렛파킹 용역을 제공하는 도중에 부주의로 인해 백화점 고객들의 차량이 사고가 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고객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해 드리고 있으며, 수리업자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합니다.
질문 1) 이 경우 주 영위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써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질문 2)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불공제 사유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으로 봐야 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손해배상비로 봐야 하는것 인가요?
답변:주차관리업종 영위시 차량수리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답변일2015-09-30
귀 질의의 경우 귀사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 고 -
(부가46015-3922, 2000.11.28)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112, 2010.01.28)
유류 주입 사고로 고객의 소형승용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하여 주유소 운영사업자가 수리기간동안 다른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임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3861, 2000.11.28)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법 38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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