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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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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3,9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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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발급일 공휴일
1. 질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익월 10일까지 하여야하는데 만약 그 10일이 토요일(혹은 일요일등 공휴일)일 경우
발급도 공휴일 다음날로 미뤄지는것인가요??
예를들면 발급인 10일이 토요일이면 - 월요일에 발급 - 화요일까지 전송이 맞는것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발급일의 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10일이 토요일이면 - 월요일에 발급 - 화요일까지 전송""이 타당한 것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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