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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문에 의한 퇴직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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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5,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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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한 퇴직소득 귀속 및 기준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피고 : 당사<법인>
- 원고 : 지정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 내용 : 원고들은 당사와 서비스대행 위탁도급을 목적으로 지정점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들로, 당사와 도급계약 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이유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과 법정 수당
 을 청구함.
- 현황 : 2014년 8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들의 출퇴근, 업무배정, 보수 등으로 피고
 측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기에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로 당사가 패소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일정금액의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함.
☞ 퇴직금 : 마지막 근로일 기준 3개월간의 지급금액의 평균치 산정 후 계산
2.질의사항
1> 퇴직금 계산 시 질의사항
 가> 퇴직소득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입니까?
원고들의 퇴직시점 / 판결시점 / 실제지급시점 중 어느 시점의 퇴직소득
 세율을 기준으로 적용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당사의 퇴직소득 과표 설정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공급가액만이 과표로 설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지급액(공급가액+부가세액)
이 과표로 설정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2>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는 누구에게 해당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세목별인터넷상담사례 중
[원천징수(연말정산) - 질문번호 917450]의 답변
‘2. ~~ 퇴직수당 원금과 퇴직소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며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재판상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라는 내용을 본 후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법정이자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지연이자의 기준과 차이
 점은 무엇입니까?
☞ 법정이자 : 원고의 실질 퇴사일부터 판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분?
원고의 퇴직금 소송 청구일부터 판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분?
지연이자 : 판결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 분?
퇴직금 지급 소송으로 인한 판결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답변일2014-08-26
1.
가.  퇴직시점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금 지급 산정기준은 세법에 정한 것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세법에서는 퇴직급여지급규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는 것으로서 국세 법령을 상담하는 우리센터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퇴직금 산정에 대한 방법은 불편하시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종합상담센타 전화 1350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2-2110-7414
2.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사가 원고들에게 소송결과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인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아래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동법 집행기준에 따라 모두 소득세법제21조제1항10호에 따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으로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급하여 할  퇴직금 상당액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 상당액으로서  판결일까지는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판결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연이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정이자와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세법상 구분이 아니라 정확한 차이의 구분은 해당 판결문을 집행한 법원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조문과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2013. 1. 1.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1997. 4. 8. 개정)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②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서일46011-11490, 2003.10.22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ㆍ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원천-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 「소득세법 기본통칙」127-0…5를 참조하기 바람.
원천-289, 2011.05.19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근로자와의 퇴직금 지급청구 소송을 패소함에 따라 미지급된 퇴직금 및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
- 이에 따라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300만원을 지급함
(질의요지)
o 퇴직금지급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979, 2002.7.25.)를 참조하되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임.
◈ 서일46011-10979, 2002.7.25.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규소득2011-415, 2011.11.01
매도인이 매수인의 부동산매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가지급물(계약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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