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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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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1,5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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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수당이 퇴직소득인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십니까?평소에 국세행정을 담당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 직원이 6개월근무만 하고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퇴사처리를 하였지만 퇴직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내어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노동부로 부터 받았습니다.
2.질의사항
각종 사례를 보니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볼수도 있는거 같은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고수당에 대하여 퇴직소득으로 볼수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해고수당의 소득 구분
답변일2014-10-28
노동청에 진정, 고발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사한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수당)이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것인지 또는 미지급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합의를 목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퇴직위로금(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서 해당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퇴사한 직원이 지급 받기로 한 내용과 지급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득의 구분을 단정하여 답변드리지 못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에 붙여 드리니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사례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13. 1. 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서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1팀-811, 2007.06.14
【질의】
O ◇◇공단(“갑”)은 2001.11월 직원 2명(“을”)을 해고하였으나, 을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고 다시 을이 2002년 12월 △△지방법원에 갑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이에 따른 복직시까지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년 4월에 동 지방법원으로부터 원직복귀 및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음.
O 이에 갑은 2004년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항소심 중에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2006년 4월 “갑은 을에게 15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55백만원과 43백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을은 갑이 파면취소를 함과 동시에 사직원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합의하였음.
O 이 경우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내용을 받아들여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43, 2006.02.03.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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