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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권고사직(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 처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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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1-01 00:00 조회18,5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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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권고사직(해고)에 따른 퇴직위로금 처리 문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 법인과 개인
2.질의사항
 - 2013.1.1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규정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소득"" 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렇다면 근속 1년 미만 근무자가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해고)이 되었고 이에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회사의 별도 규정이 없어도 퇴직소득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회사의 규정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사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개정 2008.07.30.>
답변일2014-08-22
1년미만 근로자의 퇴직위로금 소득 구분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퇴사하면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퇴직위로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정관에 없거나 정관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013. 1. 1. 개정)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2013. 1. 1. 개정)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013.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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