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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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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00:00 조회12,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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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특수관계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주주간에 주식을 매매시 상증법 제 35조 제 2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문의 합니다.
다 음
법인A 는 비상장 회사이며 대표이사는 홍길동
주주 ""갑""은 65%의 지분보유
주주 ""을""은 35% 지분 보유
갑과 을은 타인
이런경우 주주 ""갑""의 지분 20%를 ""을""에게 시가보다 저가에(평가액에 50%)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상증법 제35조에 의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답변일2015-12-0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갑과 을은 친족관계 및 사용인관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타인이며, 단순한 주주간의 거래이므로 ""갑""과 ""을""은 서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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