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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및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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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1 00:00 조회15,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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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 및 양수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주가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인의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자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배당을 거의하지 않으며 상속이 발생시 현금 이나
부동산등이 있으면 이 재산으로 상속세를 내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아야 되고 이 주식 가치가 하락하면
재산가치가 거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자 함
3. 일반주주(특수관계인이 아닌)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시가- 대가의 <3억 가 되는 범위에서 저가 양수하라고 권유함
4. 이 때 양도자의 경우 대표이사하고 특수관계인도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양도하는데 3억 이내 저가 양도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듣고 대표이사는 개인의 주식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음
5.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매 쌍방이 단순한 저가 양도및 양수라는 이유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6. 타인간에 주식거래시에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0%이하여야만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지 초과하면 증여로 간주 되는 지
답변일2015-08-2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또는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저가양수 :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시 위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저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국세에 관한 법률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귀 질의의 세무조사 대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 2007.09.13
[ 제 목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또는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저가양수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저가양수 :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고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대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대가-시가)-(3억원)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자간에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시 위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저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국세에 관한 법률을 상담하는 기관으로서, 귀 질의의 세무조사 대상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상담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2007.05.17
[ 제 목 ]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회 신 ] 1.「소득세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붙임과 같이 관계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3 , 2007.09.13
[ 제 목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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