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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차량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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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1 00:00 조회13,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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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07 부동산임대관련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가능여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외제차 또는 일반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2015-01-07
개인 소유 외제차 도는 일반 차량을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및 입증방법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해당 차량을 업무에 실제로 사용하여 지출한 사실이 차량운행일지, 주문서, 거래명세서, 운송내역, 통행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비용 등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입한 차량을 주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있어 지출되는 통행료, 주차비, 유류대,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등 챠량유지비와 감가상각비를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1팀-1676, 2007.12.07
【질의】
(사실관계)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리스차량(아우디)을 구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때, 지급하는 리스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회신】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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