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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배우자 카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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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0 00:00 조회11,4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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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209등록일2013-01-14
개인사업자 배우자 카드공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남편이 개인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카드한도가 안되어 제카드(배우자)로 사무실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런경우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공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2.질의사항
배우자카드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전표가 없습니다.. 어떤식으로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답변일2013-01-14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때에는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사업자 본인 명의 이외에도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발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입세액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신용카드번호 및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후,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예규 : 상담3팀-899, 2004. 5.11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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