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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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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13,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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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계산서발행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상호: *엠대우발전협의회
목적: 각 대리점 발전 협의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으로 발급
2.질의사항
카드사(이하 '갑')에서 찬조금 성격으로 매달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전국대리점의 고객들이 '갑'의 카드를 이용실적에 따라 찬조금이 다릅니다.
그 찬조금과 매달 회원들의 회비로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면세매출계산서를 요구 합니다.
우린 발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발행의무가 있나요?
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
답변일2014-03-2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46012-1095, 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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