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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의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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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3 00:00 조회8,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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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37등록일2015-01-16
권리금의 세무처리
1.사실관계
- 당초 갑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등 설비를 갖춘 후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습니다.
- 갑사업자가 유흥주점을 2달정도 운영하다가, 을 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 양도대금은 갑 사업자가 설비투자한 5천만원(임차보증금제외)보다 적게 4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을 사업자는 동일한 업종인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사업의 양도시 설비자산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도 권리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요?
권리금 과세여부 답변일2015-01-19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재화나 권리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설비자산, 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질의 사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 및 영업권,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단순히 경영주만을 교체시키는 것)에 해당하는 거래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업양도 관련한 관련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서면3팀-843, 2006.05.08【질의】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아래 항목의 사업용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및 세법상 감면(세액공제) 혜택 여부
- 차량운반구(장비포함)
- 건물
- 집기비품
- 매립장 기반시설(구축물, 매립시설)
- 영업권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재화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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