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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후 미지급된경우 손금산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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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1 00:00 조회15,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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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 손금의 귀속시기 

 

 안녕하십니까 바쁜 2월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기 신고자인 법인입니다. 13.12.10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대표이사의 급여를 14.1.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퇴직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사에는 대표자의 가지급이 많아서 퇴직소득의 지급분과 가지급의 금액을 법인과 대표자의 합의하여 지급하지 않고 상계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럴경우도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귀속시기는 2013년 12월 귀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과 가지급을 상계하기로 한시점[14.1.1에 약정]14년 손금의 귀속시기로 봐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중간정산등이 아닌 실질적인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이 발생되었으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미지급 될 경우는 손금의 시기를 실질 퇴사일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법인 정관 규정에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퇴직전 급여 *0.1*연수*5배수수이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3배만 지급하기로 하고 임원과 법인간의 약정서를 썼다면 향후에 정관보다 적게 지급하였다고 근로소득세가 나올수 있는지?[12년 임원퇴직급여 3배한도 신설]

 

네번째는 지급시기 의제 및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을 예로 들어 13.12월 퇴직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했을경우 14.2월을 지급시기로 보아 15년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지[지급명세서는 지급급년의 다음년도 3월10일까지 제출] OR 귀속년도로 보아 14.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섯번째는 실제 퇴사가 아닌 임원의 연봉제 전환이나 직원등의 중간정산등을 결의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될수 없으며 이에 따라 지급시기 의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해당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다소 긴것 같습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전화를 드렸으나 말하는 조사관님마다 다 다르게 말씀하셔서 직접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 상계 가지급금

 답변일2014-02-10

 

[ 법인세 분야 ]

 

 

질의1) 법인의 대표자의 급여를 연봉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퇴직금을 상호 상계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현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대표자가 해당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후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상담원의 견해로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법인의 퇴직금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퇴사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퇴직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례(서면2팀-169, 2006.01.20 )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은 2005.12.31. 일부 직원에 대하여 조기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퇴직금은 2006.1월중에 실제 지급할 예정이며 2005.12.31. 결산시 정확한 퇴직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액을 기준으로 결산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와 손금범위액을 질의함.

 

【회신】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5)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은 실제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아래 질의회신과 같이 일시적인 미지급 또는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가능한 것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사례

(서면2팀-797, 2006.05.09.)

법인이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제2항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그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094, 1999.03.25.)

【질의】

당사는 직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1998. 12. 31자로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998사업연도중에 동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현재 미지급상태로 1999. 4월경에 지급할 예정임.

이 경우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1998사업연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퇴직금 지급시기로 할 것인지.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중간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지연한 것으로 볼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분야)

1. 회사의 임원이 실제로 퇴사하면서 회사와 임원간 합의에 의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가 법인의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한도를 적용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예규]

서이46012-12368, 2002.12.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동 포기금액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임원 퇴직금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동 포기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2. 퇴직소득 중간지급시 퇴직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했을 경우 지급시기는 상계한 날 또는 약정상 상계하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2013. 2. 15. 제목개정)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또는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2013. 2. 15. 개정)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2013. 2. 15. 개정)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2.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2013. 2. 15.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2013. 2. 15.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간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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