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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번호판 매각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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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1 00:00 조회1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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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231등록일2014-04-24

 

무형자산 영업권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무형자산 영업권 즉, 영업용 차량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이 아닌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매각 하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영업용 차량번호판을 매각 하려고 하는데요. 매각 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는건가요? 일반 차량과 성격이 틀려서 질의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영업용차량번호판 매각 과세대상 여부 답변일2014-04-25

 

귀 질의 영업용 차량번호판 매각은 차량번호판이라는 유형적 물건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번호판에 부여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영업권)를 매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질의 영업용차량번호판(영업권)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구 체 적 범 위 ㆍ유 체 물 ㆍ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ㆍ무 체 물 ㆍ전기, 열, 빛,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ㆍ권 리 ㆍ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ㆍ기 타 ㆍ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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