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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지급조서 지연제출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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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1 00:00 조회14,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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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법인세

조회수741등록일2014-10-16

 

일용직지급조서 지연제출가산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당사는 법인회사로서 2014년 5월분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14년 10월 3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경과후 3개월이내에 제출하는경우는 100분의1의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나와있는데 가산세대상이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적용해야하는건지 일용직근로소득자 입장에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1프로의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건지 의문사항으로 질의드립니다 법인인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가산세 감면규정이 없이 2%가산세를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

 

답변일2014-10-17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적용되는 것이나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 2 또는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 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 1. 1. 개정)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010. 12. 27. 개정) 2.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 (2010. 12. 2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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