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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인경우 신용카드세액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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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6 14:23 조회13,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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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의 카드발급세액 공제여부
 
저의 업체 중에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가 있는데, 포스기는 쇼핑몰에서 관리를 합니다.
한달 매출액(부가세포함)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쇼핑몰에서는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을 합친 금액에 대하여 임대료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 포스기는 쇼핑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업체로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로 검색하면 신용카드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때, 저희 업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결제대행업체 세액공제
답변일2016-07-20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쇼핑몰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 사가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참 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란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제 목]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 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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