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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법인 전자신고시 대표자 서명날인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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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07 11:48 조회10,7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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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법인세법시행령97조의 외감대상법인은 전자신고와 별도로 대표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라고 있는데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규정이 있읍니까?
권고규정입니까 강제규정입니까?


외부감사대상 법인 전자신고시 대표자 서명날인 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시 제재
답변일2014-03-28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의 취지는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전자신고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조항과 관련한 가산세 규정은 없으나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 사례 등이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질의신청서(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에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 등을 첨부하여 아래 접수처로 서면질의를 통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민원질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상담접수처
우편번호 : 110-705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국세청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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