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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차입금 지금이자 손금불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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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19 15:03 조회8,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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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담-법인세

질문:
갑법인과을법인이 있습니다. 갑법인과 을법인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입니다 .
갑법인이 을법인법에게 대여를 해주고 서로가 약정서를 작성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대여한 경우 갑법인의 경우 업무관자산으로 보아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해야하는지요                   
 
답변:업무무관차입금지금이자손금불산입여부 2015-03-17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기관 등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010. 12. 30.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2. 30.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2010. 12. 30.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0. 12. 30. 개정)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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