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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간 해외에서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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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7 08:59 조회12,100회 댓글0건

본문

1.사실관계
우리나라로 운송중인 재화를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국내법인에게 양도하였음.

2.질의사항
국내로 운송중인 화물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선하증권을 국내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재질문 내용]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기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관련사례를 유첨하여 주셨는데 부가가치세법상 근거가 되는 법령 및 해설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써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이란 외국재화의 이동이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된 후 국내로 반출 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그 반출시점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린 사항은 보세구역에 도착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건 입니다. 저의 주장이 사실 이라면, 재화의 수입장소가 보세구역 또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므로 재화의 수입으로 볼수 없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기 기술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도하여 주시고, 회신의 결과와 관련된 법령 및 자세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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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내용]

<답변내용>
보세구역을 거쳐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 보세구역과 국외지역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5호 단서에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하증권 양도 장소를 보세구역내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국내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해외에서 국내사업자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1항 5호 단서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질문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1항 5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1조 1항 5호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법 제58조제2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인용하신 "세관장이 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에서 "같은 재화"는 보세구역에 보관된 재화를 일컫는 규정으로 판단 됩니다. 즉, 단서 규정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상기 내용 확인 및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상세한 설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4-08-08
국내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간 해외에서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호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선화증권을 수입통관전 보세구역 내에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실제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61조 1항 5호에서 마지막 문구는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세구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해당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고 그 해당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지 않았을 경우(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등)의 선하증권의 과세표준의 차이금액을 설명한 것으로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사례들은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세구역을 거쳐 수입되는 재화의 경우는 보세구역과 국외지역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 부가-117, 2013.02.04
【제목】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자 간에 선하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질의함.

 

나. 위 선하증권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수입업자(갑) : 상품을$300/톤에 수입하여 선하증권을 사업자(을)에게 $320/톤에 양도
(2) 사업자(을) : 당해 선하증권을 사업자(병)에게 $350/톤에 양도
(3) 사업자(병) : 사업자(을)로부터 양수한 당해 선하증권을 사업자(정)에게 $410/톤에 양도
(4) 사업자(정) : 사업자(병)로부터 양수한 당해 선하증권의 물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517,050$($450×1,149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질의내용)
o 선하증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46, 2010.9.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1246, 2010.9.17.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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