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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수입신고 되지않고 국내사업자간 해외에서 거래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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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7 10:04 조회13,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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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가 수입신고 되지않고 국내사업자간 해외에서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 발행대상.

BL양도 조건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내사업자간의 거래라도, 물건이 해외에서 이루어 졌다면,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BL양도 조건이 무엇인지요?매수자,매입자가 둘다 국내업체여야 하는지,아니면,물건이 계약당시 보세구역에 있어야 하는지요?
물건이 해외에 있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지만,만약 물건이 해외에 있어도 BL양도가 성사된다면,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통관시 과표가 매입시 금액보다 작을경우)해야하는데, 물건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게 말이 안맞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공해상에서 중간 트레이더들에게 물건을 사올경우가 많은데, 이또한 BL양도인지요?BL양도라면 해외업체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2.질의사항
BL양도는 물건이 보세구역내가 아닌 해외에 있어도 가능한지요?
해외에 있다면,재화가 해외에서 거래되었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BL양도자가 해외법인인데고 BL양도가 성립될수있는지요?
해외법인간에 BL양도가 성립된다면,공급가보다 통관시 과표가 클경우 어떻게 해외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답변일 : 2012-11-15
선하증권 양도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으로서

1. 국내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양도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발행)

2. 선하증권 양도는 보세구역 도착전인 해외(공해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과세대상으로서 국내사업자간 선하증권거래시에만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가 수입신고 되지않고 국내사업자간 해외에서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서 발행대상이며, 이를 양수한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에게 인도시에는 외국인도수출이 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및 아래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 관련사례

◈ 부가-153, 2012.2.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국내사업자 을은 해당 선하증권을 국외사업자 B에게 다시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품의 이동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B에게 직접 인도되는 경우, 국내사업자 갑과 을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자 을과 국외사업자 B의 선하증권 양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528, 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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