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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양도거래시 세금계산서발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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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1 13:49 조회15,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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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양도거래시 세금계산서발행금액 

                      

1.사실관계
당사는 해외에서 스크랩등을 수입후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회사로 B/L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당사), B(내국법인), C(내국법인, 최총 통관자)의 거래에서 A가 B에게 B/L을 100원(1월1일)에 양도하고 B가 C에게 B/L을 110원(1월1일)에 양도한후 C가 최종적으로 통관하여(1월1일)(수입세관장과세표준 110원) 재화를 국내에 반입할경우 A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다양한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갑설 : 현행 부령61조 1항 5호에 따라 해당거래는 선택적용할수 있는 것으로 A는 수입세관장의 과세표준을 알 수 있어 100원-110원=-1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있고(금액이 음수라 미발행함), 총액(10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을설 : 같은날에 B/L재양도가 이루어져 있어도 A는 총액(100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됨.

>질의자 의견<
부령61조1항5호에 따라 납세자(사업자)가 선택할수 있으므로 수입세관장의 과세표준을 알 수 있다면 차액(10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갑설).

 

선하증권 재양도시 과세표준 

사업자가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해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선하증권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직접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으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양수인에게 직접 선하증권을 양도한 사업자는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A사업자가 수입재화를 B사업자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B 사업자는 C사업자에게 다시 양도하고 C사업자가 수입통관한 경우 아래사례에 비추어 A사업자는 총액으로 B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을설이 타당]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17, 2013.02.04
【제목】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자 간에 선하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과세표준 계산에 대해 질의함.

나. 위 선하증권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국내수입업자(갑) : 상품을$300/톤에 수입하여 선하증권을 사업자(을)에게 $320/톤에 양도
(2) 사업자(을) : 당해 선하증권을 사업자(병)에게 $350/톤에 양도
(3) 사업자(병) : 사업자(을)로부터 양수한 당해 선하증권을 사업자(정)에게 $410/톤에 양도
(4) 사업자(정) : 사업자(병)로부터 양수한 당해 선하증권의 물품 수입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공급가액 517,050$($450×1,149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음.

 

(질의내용)
o 선하증권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46, 2010.9.1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1246, 2010.09.17

【질의】

(사실관계)
o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사업자 “을”에게 양도함.
o 사업자 “을”은 양수한 선하증권을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사업자 “병”에게 재양도함.
o 사업자 “병”은 수입물품을 수입통관함.
(질의요지)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당해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소유자인 “병”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갑”은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때에 선하증권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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