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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징수된 해외펀드 소득세 600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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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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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해외펀드 환차손익에 대한 계산방법이 변경돼 총 6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소득세가 펀드투자자에게 환급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해외펀드 환차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소득세 원천징수방법 중 일부 문제가 있다는 국세청 질의에 현행 계산법을 변경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해외펀드의 과세 대상 환차손익을 일률적으로 '취득시 주가×환율변동분'으로 계산했다.

이대로라면 투자자는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이미 존재하지 않는 환차익에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할 때 주가상승 시에는 기존의 '취득일 주가×환율변동분' 방식을 적용하되 주가하락 시에는 '환매일 주가×환율변동분'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림에서 취득일 주가를 기준으로 과세대상 환차익을 계산하면 'B+D' 영역이 과세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주가하락으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D부분은 제외하고 B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물도록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정부는 이 경우 이미 징수된 소득세 600억원이 투자자에게환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매한 투자자도 별도 환급신청 없이 펀드를 환매한 은행, 증권사 등에서 투자자의 거래계좌로 원천징수한 세금을 일괄 환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 펀드의 환차손익이나 투자자별 세금을 재계산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세금 환급 처리는 약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펀드를 이미 환매했지만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은행, 증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하게 된다.

임재현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 내용을 결정할 때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략 600억원 정도를 환급하나 600만 해외펀드 계좌 중 어느 정도가 환급되는지는 과세소득 재계산이 끝나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 설정된 펀드가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해 발생한 이득은 2007년 6월 1일부터 비과세(2009년 12월 31일 일몰)되고 있다. 다만 국내주식형 펀드 등과 마찬가지로 주식으로부터의 배당 등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수익과 채권매매손익 등은 과세하며 해외상장주식의 환차손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있다.

한편 고수익고위험 펀드(일명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이 투자수익 배당과정에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오납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환급 청구할 수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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