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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세무신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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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09:28 조회18,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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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세무신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사실관계
2007년부터 2014년 사이 주택을 10채 구입하였습니다.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 7채, 85제곱미터 이상 3채입니다.)
당해 주택의 취득은 모두 경매로 낙찰 받았으며, 모두 근저당 채무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기존에 취득했던 부동산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이후에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은 10채 중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1채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한 것입니다. 보유하는 재고자산이 10채이니 각각의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현재처럼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1채 관할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주택 10채는 재고자산으로 기록하면 되는지요?

2) 재고자산으로 계상할 때 취등록세, 명도비용, 임차인 이사비용 모두 취득원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단순히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3) 10채 중 6채는 월세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해 월세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면세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4)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5)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의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이 때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6)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모두 경매로 낙찰 받았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을 때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할 경우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하여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하는지요?

7) 10채 모두 취득할 때부터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근저당 채무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이자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 2015-01-09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화의 공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분야]

 

답변1)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당 사업장만 사업자등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총괄 장소만 신고 나머지는 매매요 재고자산)

 

답변3)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월세를 임대료로 받는 경우 면세 매출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면세매출액 기입란(78번~83번란)에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4)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면세 적용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5~6)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만 면세로 규정),

 

경매로 취득한 재화라도 해당 재화가 과세대상 재화라면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양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자분처럼 재고자산의 하나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013. 6. 28.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라.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 5, 제9호, 제9호의 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제9호의 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4. 12. 23. 후단개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종합소득세 분야]

 

답변2)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명도비용, 임차인 이사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도,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과-831, 2010.07.22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과-721, 2012.09.27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사비용, 보관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1180, 2006.08.2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양도함으로 인하여 양도일 이후에 고지된 가산세를 제외한 취득세 등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7) 해당 근저당 차입금을 장부상 부채로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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