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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2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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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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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 문화지원을 위해 기부를 하는 측과 받는 측 쌍방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는 현재 기부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이 소득공제(또는 손비처리)된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20%로 확대될 예정이다.

법인이 기부한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100%(개인) 또는 50%(법인)까지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재정부는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데 대해 \"소액·다수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를 활성화함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개인에 비해 법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 기부금은 수익과 관련이 없는 비용인데, 이익극대화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 목적인 주식회사의 경우 과다한 기부는 소액주주 등의 권리 침해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인 또는 사업자는 특정 연도의 기부금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이후 3년간(법정기부금은 1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수령된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공익목적으로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당 공익법인에는 일정한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세를 추징받거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수익을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해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쓸 경우 100% 비과세되며, 사업소득은 50~100% 비과세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일부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인 331억4200만원을 재단에 출연,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개인 기부금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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