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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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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8 14:53 조회16,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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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여 양도시 법인세법 제 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일 2016-01-21

답변:부동산 매매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10%의 세액을 법인세로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참고 해석사례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2007.04.0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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