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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1기에 못 받은경우 2기에 한도까지 계산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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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7 17:39 조회13,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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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 문의               


4월에 식당을 개업하면서 매입한 인테리어등의 비용과 매입 매출을 확정하여 5월 25일 조기환급을 신청하였습니다.
4월분 조기환급시 환급액이 약 5백만원 발생하여 4월분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의 한도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기준이
월별조기환급. 예정. 확정으로 따로 따로 기준이 되는지입니다.

[예시]
조기환급 : 4월 환급액이 5백만원이며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는 10만원일때
1기 확정 : 5월~6월의 납부세액은 2백만원,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는 20만원일때..

1. 월별환급으로 정산이 끝나 5-6월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는 가능하여 납부세액은 2백-20만원으로 180만원 납부..

2. 부가세 과세기간은 6개월이므로 4~6월 납부세액은 (-)5백+2백만원으로 결과적으로 환급이니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는 한도초과로 공제가 불가능하여
4-6월 확정신고시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 20만원은 공제를 하지 못하고 2백만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1번과 2번 중 어떤 경우가 정당한지 알려주세요..^^
 
신용카드발행등 세액공제
답변일 2011-07-11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자세원-612, 2010.11.17)

【제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질의】 (사실관계)

o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

(질의요지)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확정신고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983, 2005.11.8.)를 참조하기 바람.

(참고 : 서면3팀-1983, 2005.11.8.)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서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 예정, 확정)별 납부세액으로 각 신고기간에 공제되지 아니한 동 세액은 다른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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