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공급시기)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준공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공급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18 20:58 조회15,015회 댓글0건

본문

공사 준공관련 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대한 질의

항상 국세의 업무에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공사의 준공과 관련입니다.
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부서에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준공시점에 발생한 일입니다.
나. 준공일이 5월 30일로 말일 날짜이며, 준공 시 정산금액이 계약금보다 많습니다.
다. 5월 30일 경 공사부서의 준공검사 후 증액된 금액으로 준공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30일자로 증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라.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계약부서에서 증액과 관련하여 변경계약을 해야 하므로 6월 10일자로 변경계약 시행하였습니다.
마. 변경계약 시행 후 새로운 계약 날짜인 6월 1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급받았습니다. 이 때 금액은 변동이 없으며, 별도의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질의사항
가. 6월 10일에 발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받아 매입공제가 가능한지?
(변경계약서도 검사완료의 서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위 의 경우 5월 30일과 6월 10일 중 어느 일을 준공시점으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지?
다. 위와 별도로 검수완료 또는 공사의 완료 시점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검수보고서, 준공검사보고서인지?

위 내용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준공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공급시기)
답변일 2014-06-17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일은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정산으로 인하여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준공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변동시키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므로

 

5/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5/30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가액 변동분을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6/10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해당 건축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별도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다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것으로 사료되며, 준공일에 대한 객관적 증빙 문서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른 관계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