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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합계표제출(모두전자발행분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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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5 11:31 조회7,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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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합계표제출


면세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면세법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하거나 다음해 2/10일까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일 경우에는 2/10일까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더라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는 건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일2015-10-23
답변:면세법인 합계표제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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