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10 13:47 조회14,195회 댓글0건

본문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절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창업을 2012년 12월에 한 인원 10명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2.질의사항
창업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해 왔는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면 5년동안 세액감면 50퍼센트를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이 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지난과세연도를 포함한 앞으로 과세기간동안
세액감면을 받지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질문 요지>>>
1.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필요서류 가 궁금합니다
2. 어느 부처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액감면 신청을 어느 기관에가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일2014-06-20  세액감면 경정청구

 
귀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요건을 갖추어 당초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받지 못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법인의 본점 관할세무서 법인세과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감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후 잔여 감면대상 사업연도에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6<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1. 6. 3. 개정)

 


 


※ 참고사례


(법인-1301, 2009.11.27.)


【질의】


(사실관계)
- 2006.1.1. : 법인설립, 당해 사업연도 결손발생
- 2007년도 : 소득 발생
- 2008.3.1. : 벤처기업 확인, 당해 사업연도 소득 발생


(질의요지)
>질의1< 2007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받다가, 2008년부터 동조 제2항을 적용받아 2011년까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2007년에 소득 발생하였으나, 동조 제1항을 적용받지 않고 2008년 벤처확인 후 동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1년까지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나 동 감면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2팀-543, 2007.03.2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있어 공제ㆍ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068, 2005.12.14.)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 【경정 등의 청구】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010. 2. 18. 개정)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2010. 2. 18. 개정)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2010. 2. 18. 개정)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2010. 2. 18. 개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10. 2. 18.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 2 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2012. 2. 28. 개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7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0 부가세 예정고지 미납부시 가산세는 3% 인기글 관리자 00-00 14903
509 회사에서 병원지원비(독감예방접종등) 근로소득합산여부 인기글 관리자 00-00 14857
508 배우자가 일용근로자일때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인기글 관리자 00-00 14811
50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적힌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00-00 14800
506 [법인]합계잔액시산표를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0-00 14793
505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0-00 14788
504 부동산임대사업자 공동대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인기글 관리자 01-01 14765
503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줄때는...(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 인기글 관리자 00-00 14761
502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20%)를 받으려면 인기글 관리자 00-00 14752
501 영세율매입세금계산서수취(구매확인서)후 일부 과세매출이 된경우 인기글 관리자 10-06 14744
500 일용직지급조서 지연제출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8-11 14739
499 법인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인기글 관리자 00-00 14722
498 종원개인명으로 명의신탁중인 임야를 종중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경우의 증여또는양도소득세 인기글 관리자 01-01 14713
497 상속받은 경우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 인기글 관리자 01-01 14665
496 법인 매출 누락시 부가되는 가산세 인기글 관리자 01-01 1464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