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2016)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7 21:03 조회8,319회 댓글0건

본문

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일반법인인 경우 비업무용 소형승용차는 2016년도 부터 정액법 감가상각 강제상각으로 하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하여야 하는데 렌터카회사의 소형승용차는 감가상각으로 반드시 정액법 강제상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정율법으로도 상각 가능하고 임의상각이 가능한지요

 

 


답변: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답변일2017-01-0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률법, 임의상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건 7 페이지
세무상담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0 2015년 이전 취득 승용차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임의상각 하여도 되는지? 인기글 관리자 03-07 7717
열람중 (2016)렌터카회사 소형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제 인기글 관리자 03-07 8320
508 비품구입비가 100만원 미만일때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2-23 17815
50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계산시 중소기업의범위(일반80% , 중소100%) 인기글 관리자 02-15 12929
506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국민주택전용면적초과주택에 대한 매입부가세공제여부 인기글 관리자 02-15 11638
505 건설면허없이 국민주택건설공급시 부가세과세여부 인기글 관리자 02-15 11306
504 공급가액을 착오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인기글 관리자 02-14 9367
503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액 감면 신고 방법과 경정청구 인기글 관리자 02-10 14245
502 면세법인 합계표제출(모두전자발행분일때) 인기글 관리자 01-25 8022
501 가족명의 차량 자가운전비 비과세가 되나요? 인기글 관리자 01-25 13783
500 사업등록후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입세액 공제 인기글 관리자 01-21 13059
499 공사준공일 이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인기글 관리자 01-18 11027
498 준공일 이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공급시기) 인기글 관리자 01-18 15025
497 준공후 매입세액공제 인기글 관리자 01-18 7085
496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인기글 관리자 01-18 1213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