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세제②] ′월세 소득공제′ 신설…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 세무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세무상담사례

세무상담사례

[친서민 세제②] ′월세 소득공제′ 신설…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574회 댓글0건

본문

'월세 소득공제' 신설…무주택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

[친서민 세제지원 방안②] 저소득 근로자 지원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방안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세입자여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300만가구가 월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체의 70% 수준인 930만명에 달하고 있다.

주택청양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마련됐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 12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조세특별법상 다른 저축들이 우대요건 위반시 페널티가 매겨지는것처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은 수당에 한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

정부는 또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원 이하, 재산 1억 이하, 1자녀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6월 1일) 신청받는 근로장려금의 올해 신청규모는 72만 세대, 5600억원이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심사와 결정을 통해 추석 이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근로자와 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에 따른 지원규모는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원문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