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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취득 차량운반구중 정액(5년)법으로 상각하지 않아도 되는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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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09:49 조회12,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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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변경질의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하여 질의드릴게 있습니다.

Q1. 당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중 업무용승용차를 보니 2016년에 신규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별도로 감가상각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유무가 궁금합니다.

Q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을 의무인지의 여부<4~6년 할수없는지의 여부>

Q3. 지게차와 같은 업무용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의 여부<지게차는 생산현장에서 사용됩니다>

항상 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20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변경질의
답변일2016-04-21

 
1) 감가상각 의무화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제출 유무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나, 상담원의 견해로는 업무용승용차를 신규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따라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5년 정액법으로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경우 상기 규정내용을 이행하실 필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승용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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