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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분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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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11 11:21 조회34,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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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분의 세무조정


수고하십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감가비 상당액 한도초과분 이월 손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016년도에 리스차량의 임차료중 감가비 상당액이 한도초과되어 손금부인액이 발생하면 다음년도부터 손금에 균등액 산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당기 세무조정시 그 부인액은 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인가요 유보인가요?
2. 기타사외유출이라면 차기년도에 손금추인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표시하는지요?


 


답변일2017-03-06   답변:업무용차량 감가비상당액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 1항 3호 다목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더라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고)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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